이혼ㆍ가사
[가사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청구, 1억 7천만 원대로 46% 감액 성공한 사례
2026-06-30
Ⅰ. 사실혼 재산분할 3억 3천만 원 청구, 1억 7천만 원대로 46% 감액 성공한 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5년경 처음 알게 된 뒤 2016년 3월경부터 함께 생활을 시작하여, 약 6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부부와 다름없이 한 집에서 생활하며 경제와 가사를 함께 꾸려왔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상대는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의뢰인의 사업 운영을 보조하며 가사와 생활 전반을 맡았고,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꾸준히 수입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사실혼 관계가 2022년 7월 25일경 별거로 종료된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관계가 끝나자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기여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중 취득된 부동산과 입주권, 그리고 각종 채무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취득된 아파트뿐 아니라, 상대방 모친 명의로 매수된 부동산, 상대방 명의로 취득된 아파트, 나아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까지 폭넓게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차용금 채무 등도 모두 공동생활과 관련된 것처럼 묶어 계산하면서,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3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께선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가사전문변호사 조력 |
1.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 재산 범위부터 정밀하게 재구성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나 예금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으면 모두 분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명의보다 실제 재산 형성 경위와 자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해든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하나씩 검토하며,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 계약금 납부 경위, 대출금 상환 내역, 계좌 입출금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했는데요.
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과 관련해서 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또한 가족 명의로 취득된 부동산이나 사실혼 관계 중 혼합된 자금으로 매수된 재산은 그 형성 과정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자금, 기존 보유 자산, 사업 자금, 대출금이 어떻게 투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2. 공동채무 인정 범위를 적극 제한
상대방은 상당한 규모의 대출금과 차용금이 모두 사실혼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공동생활 유지, 공동재산 취득, 공동 투자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은 각 대출의 실행 시기와 사용처를 면밀히 분석했는데요.
보험 담보대출과 개인 차용금 일부는 실제로 공동생활비나 공동재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금융거래 내역, 상환 구조, 자금 이동 경로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당 부분의 채무가 사실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었죠.
3.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액 감액을 위한 기여도 방어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결국 기여도입니다.
상대방은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높은 재산분할금을 요구했는데요.
여기서 김성돈변호사는 재산 형성 과정이 일방적인 구조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건설업 종사자로서 꾸준한 소득을 올렸고, 상대방 명의 계좌로 건설대금을 입금받는 등 재산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또한 상대방이 사실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개인 재산을 처분해 의뢰인의 사업과 주거 마련에 도움을 준 사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양측의 기여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죠.
결국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액도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178,800,000원을 지급하라.
-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분할 대상 순재산을 약 3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산정했고, 기여도를 50:50으로 판단해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약 1억 7,88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당초 약 3억 3천만 원 규모의 청구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