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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장애학생 신체 비하 학폭 사건 피해자 조력, 가해자 및 부모 공동 학교폭력 손해배상 판결 사례

2026-09-21

Ⅰ. 장애학생 신체 비하 학폭 사건 피해자 조력, 가해자 및 부모 공동 학교폭력 손해배상 판결 사례


의뢰인은 선천성 근육병으로 인한 사지마비 증세를 가진 중학생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들이었습니다.

피해학생은 보행 과정에서 양손으로 지지하거나 특수실무원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증 보행장애가 있었는데요.

특수실무원의 도움을 받아 학교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기해학생이 피해학생의 특이한 걸음걸이를 악의적으로 흉내 내며 조롱하고 비하하는 행동을 저질렀고,

피해학생은 자신의 의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신체적 특성을 다른 사람이 공개적으로 모방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학교폭력 절차를 진행하였고, 학폭변호사의 조력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 봉사 4시간,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각 4시간의 조치가 내려졌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되는 내용이었는데요.

학폭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피해학생과 부모 측이 겪은 정신적 고통이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미술심리프로그램 등 상담 및 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모 역시 자녀가 장애를 이유로 반복적인 조롱과 비하를 겪는 상황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죠.

이에 피해 학생과 부모는 가해 학생 및 그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해 학생의 불법행위 책임과 보호·감독의무와 관련된 부모의 책임을 함께 묻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로 하였고,

법무법인 해든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 학생의 장애 특성,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경위, 기존 피해 상황, 심리적 후유증 및 부모의 정신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1.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료와 교육청 조치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 비하행위의 구체적인 경위 입증

먼저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요.

피해학생이 특수실무원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던 중 가해 학생의 조롱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행동이 피해학생의 장애로 인한 걸음걸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의 학교폭력 관련 회의 자료와 학교 사안조사 보고서 등 사건의 경위와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학교폭력 절차에서 확인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하였고,

가해학생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신체적 특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당 행동이 피해학생에게 수치심과 모욕감, 불안 및 위축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는 사건 발생 과정과 당사자들의 진술, 학교 측의 확인 내용 및 조치 경위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의 행위를 일반적인 학생 간 장난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피해 학생의 장애를 대상으로 한 조롱과 비하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죠.


2. 사건 이전의 장애 비하 피해와 학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경위를 연결하여 행위의 심각성 소명

피고 측이 사건을 단발적인 행동으로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법무법인 해든 학교폭력변호사는 피해학생이 중학교 진학 이후 겪었던 학교생활의 상황과 사건 이전의 피해 정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피해학생은 사건 이전에도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 비하와 걸음걸이 놀림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으며, 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 별도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든은 이와 같은 사정을 학교폭력 사안조사 자료 등과 함께 검토하여,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학교 측에서 장애인식과 관련한 교육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가해학생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학생이 그 내용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법적 고의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건 관련 자료에 나타난 교육 실시 경위와 가해 학생의 인식 여부, 조롱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구분하여 주장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피해학생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이미 조롱과 비하를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유사한 행위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은 피해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정황이었기에, 이러한 사건 전후의 맥락을 제시하여 피해학생이 단순한 일회성 장난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미술심리프로그램 등 상담·치료 자료를 통해 피해 학생의 정신적 손해 구체화

본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해학생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인지였습니다.

신체적 폭행이나 외상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학생의 진술만을 추상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사건 이후 나타난 정서적 변화와 상담·치료 과정, 심리적 어려움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피해학생이 미술심리프로그램 등 상담 및 치료를 받게 된 경위와 치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판단하는 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 피해학생이 장애를 이유로 조롱을 당한 구체적인 상황

- 사건 전후 피해 학생의 정서적 상태와 심리적 어려움

-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게 된 경위

- 피해학생이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경험한 부담

- 장애를 대상으로 한 조롱이 피해학생의 자존감과 정서에 미친 영향


상담 및 치료 자료는 그 자체만으로 모든 정신적 손해의 원인이 사건에 있다고 단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사건 전후의 상황과 함께 검토할 경우 피해 학생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피해 학생의 장애 특성과 학교생활에서의 기존 피해 정황을 함께 제시하면서, 해당 조롱행위가 피해 학생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하였습니다.


4.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의 독자적인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청구 근거 검토

부모가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부모에게도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손해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질인지, 사건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학폭손해배상변호사는 피해 학생의 장애 상황과 사건의 내용, 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알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부모의 독자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 학생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 역시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도록 청구 구조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학생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연결하여 변론하였는데요.

가해 학생과 부모 각각의 책임 근거를 구분하여 주장함으로써, 피해 학생과 부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개별적인 법적 근거에 따라 심리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Ⅲ. 결과


- 피해 학생 300만 원, 부모 각 50만 원 등 총 4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법무법인 해든의 소송대리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학교폭력 손해배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총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몇 주의 물리적 상해(골절, 폭행 등)가 수반되지 않고, 일회성 '흉내 내기 및 조롱'과 같은 언어적·정서적 폭력 사건은 민사 소송을 가더라도 위자료가 100만 원 안팎으로 책정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해든은 정교한 변론을 통해 자녀의 장애가 조롱당했을 때 부모가 느낀 정서적 고통을 재판부에 설득하였고, 그 결과 이례적인 손해배상 금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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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