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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 차용금 사기 6,010만 원 사기죄 고소 대리, 피해자 조력하여 검찰 송치 이끈 사례

2026-09-21

Ⅰ. 차용금 사기 6,010만 원 사기죄 고소 대리, 피해자 조력하여 검찰 송치 이끈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로부터 금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기존 대출의 부담이 커서 힘든 상황이라며, 6천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황하고 이후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의자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21년 1월 25일 150만 원을 처음 송금한 이후,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금전을 송금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추가로 돈을 요구할 때마다 의뢰인은 기존 대출을 정리하고 변제하겠다는 말을 신뢰하여 돈을 보내주었고, 결국 총 13회에 걸쳐 합계 6,010만 원을 피의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죠.

그러나 피의자는 약속한 대출금 상환이나 차용금 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상담을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의 조력


1.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차용 약속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기망 정황 검토

해든은 피의자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제시한 구체적인 명목에 주목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높은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는 의뢰인이 금전 대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핵심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돈을 요구한 경위와 당시 설명한 사용 목적, 의뢰인이 해당 설명을 믿고 송금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용 당시 약속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소장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기존 대출 상환을 실제로 진행할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 차용 당시 피의자의 채무 및 재산 상황은 어떠했는지

- 의뢰인에게 설명한 자금 사용 목적과 실제 자금 흐름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 자금 사용 목적에 관한 설명이 의뢰인의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 사실이었는지

- 피의자가 차용 당시부터 변제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는지


이를 통해 단순한 변제 지연이 아니라, 금전을 교부받기 전후의 사정이 피의자의 기망 의사 및 편취 고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실제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 명의 또는 관련 계좌의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시하고, 차용 명목과 자금 사용처를 비교·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소대리 과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20여 일간 총 13회 송금된 범죄일람표를 통해 반복적인 금전 요구 과정 정리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한 차례 돈을 빌려준 뒤 변제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 형사고소대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송금 내역과 피의자의 금전 요구 경위를 확인하여, 각각의 송금 일시와 금액, 송금 계좌를 범죄일람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날짜별로 구분하고, 전체 송금액이 합계 6,01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였죠.

또한 이러한 자료 정리는 각각의 송금이 어떠한 요구와 설명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추가 금전을 요청한 경위와 의뢰인이 송금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연결하는 데 목적이 있기에, 다음과 같은 자료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2021년 1월 25일 최초 송금 내역 및 금액

- 2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이어진 반복 송금 내역

- 총 13회에 걸친 송금 일시와 금액

- 피의자가 금전을 요구한 시점과 요구 내용

- 기존 대출 상환 및 변제 약속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

- 피의자가 송금받은 이후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한 경위


이처럼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개별 거래를 각각 분리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금전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피해 금액이 어떻게 누적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일회성 차용인지, 아니면 의뢰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행위인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과 피의자의 재정 상태에 관한 수사 필요성 제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가 돈을 빌린 이후 실제로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에 형사고소변호사는 피의자가 차용 당시 어떠한 재정 상태에 있었는지, 기존 대출금과 채무를 실제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에게 약속한 변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대응하였는데요.

특히 피의자가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금전을 요청한 만큼, 해당 대출의 존재와 규모, 상환 계획 및 당시 피의자의 다른 채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죠.


- 피의자의 차용 당시 채무 및 재산 상황

- 기존 대출금의 실제 상환 여부

-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구체적인 사용처

- 다른 채무 변제 또는 추가 차용 여부

- 차용 당시 약속한 변제 계획의 현실성

- 금전 수령 이후 피의자의 연락 및 변제 태도


이러한 조사는 피의자가 단순히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달랐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에,

해든은 고소장에 의뢰인의 피해 사실만 기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의자의 차용 당시 상황과 자금 흐름에 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수사기관이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수취인 명의 계좌와 피의자의 실제 관계를 정리하여 신원 및 자금 흐름 확인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송금한 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피의자와 다른 이름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따라서 실제로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한 피의자와 송금 계좌 명의자 사이의 관계, 해당 계좌가 어떠한 경위로 금전 수령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든의 변호인은 수취인 명의와 피의자의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계좌 명의만으로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나 자금의 귀속 관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실제 금전을 요구하고 의뢰인과 연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송금받은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이동했는지, 피의자가 해당 계좌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피의자가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금전 요구 행위와 자금 수령·사용 과정의 연결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Ⅲ. 결과


- 사기죄 혐의 인정 취지의 검찰 송치 결정


법무법인 해든의 고소대리 결과,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2026년 6월 8일 피의자에 대하여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고 검찰 단계로 이송되었으며, 피의자의 차용금 사기 혐의에 관한 후속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이 마련되었는데요.

금전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형사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 변제 약속, 피의자의 재정 상태 및 이후 연락 경위 등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보하고 법률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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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