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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전문변호사] 프랜차이즈 투자금 반환소송 방어, 가맹본사 상대 1억 4,500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

2026-07-10


Ⅰ. 프랜차이즈 투자금 반환소송 방어, 가맹본사 상대 1억 4,500만 원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프랜차이즈 창업은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투자자, 운영자, 투자금 집행 구조 등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동창업을 전제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투자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면, 당사자 간 분쟁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금 청구로 확대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의 의뢰인 또한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본사였습니다.

한 투자자가 제3자로부터 신규 매장을 공동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요.

이후 본사와 가맹계약도 체결되었고, 신규 매장 개설 절차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 보였죠.

그러나 개점을 앞둔 시점에서 공동사업자 사이에 투자금과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사업자는 투자자를 운영에서 배제한 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매장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는 약속했던 공동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사에도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는 본사가 공동사업자의 허위 설명을 방조하였고, 운영권을 보장하지 않아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가맹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약 1억 4,500만 원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본사 입장에서는 공동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내부 분쟁에 불과한 사건임에도, 거액의 금전 반환 책임까지 부담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죠.

이에 본사인 의뢰인께선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적극적인 프랜차이즈 투자금 반환소송 방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기업전문변호사 조력


1. 공동사업 내부 분쟁과 본사의 계약상 의무를 명확히 구분

이 사건의 핵심은 투자자가 운영에서 배제된 책임이 본사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해든은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경위와 가맹계약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투자자가 사업에서 제외된 직접적인 원인은 공동사업자 사이의 내부 갈등이라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본사는 투자자와 공동사업자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전제 아래 정상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 이후에도 매장 개설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먼저 파탄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에 법률대리인은 계약 체결 과정과 사업 진행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본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2. 제3자의 행위에 대한 본사의 공동불법행위 및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적극 반박

원고는 공동사업자가 허위 설명을 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과정에 본사 역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본사를 대신하여 행동한 것과 같으므로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며 반박했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아니라 개인적인 투자 및 동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고,

또한 본사가 공동사업자의 허위 설명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공동사업자의 개인적인 행위만으로 본사에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입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집중 변론

원고는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으므로 지급한 금원을 모두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해든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본사는 계약에 따른 지원과 개설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된 원인은 본사의 계약 위반이 아니라 공동사업자 사이의 갈등 때문이었으므로, 본사를 상대로 가맹비나 투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설명했는데요.

또한 본사가 투자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의 손해를 취득한 구조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소명하며 부당이득 반환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Ⅲ. 결과


- 원고의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 기각

- 본사의 금전 반환 책임 불인정

-- 소송비용 전부 원고 부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즉, 의뢰인(본사)은 약 1억 4,500만 원의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투자자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면 그 책임이 본사에게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투자 실패나 동업 분쟁에 대해 가맹본사가 법적 책임을 꼭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상 의무를 누가 위반했는지, 손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사업자 사이의 내부 분쟁과 본사의 계약상 의무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부산, 울산 등 경상남도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분쟁, 가맹계약 분쟁, 투자금 반환청구, 부당이득금 소송 등 다양한 상사·민사 사건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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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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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ㆍ '회원 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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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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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 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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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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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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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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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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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