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부산민사전문변호사] 지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의뢰인, 4,800만 원 사기죄 손해배상 성공사례
2026-04-23
Ⅰ. 사례 소개 |
의뢰인은 피고와 2019년 무렵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SNS 등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알고 지낼 정도의 친분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피고는 2025년 10월경부터 의뢰인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고,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연체를 막으면 곧 정리된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야 한다는 등 여러 사정을 덧붙이며 금전을 요청했습니다.
비교적 소액이었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나, 이후에도 피고는 여러 사유를 내세워 반복적으로 돈을 받아갔고,
이후에는 “어머니가 4,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내역만 맞춰 놓으면 어머니가 대출을 받아 정리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하며 의뢰인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죠.
의뢰인께선 이미 빌려준 돈을 못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그리고 지금 맞춰주면 기존 돈까지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직장 가불, 지인 차용, 은행 및 카드 단기대출, 심지어 신용카드 현금화에 가까운 방식까지 동원해 돈을 마련했고, 2025년 10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무려 50회에 걸쳐 총 48,090,826원을 송금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친분을 이용한 반복적 금전 편취, 거짓 사정 설명, 조작된 거래내역, 피해자의 대출 유도라는 전형적인 사기 구조를 가진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사기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 단순 채무가 아닌 ‘사기 구조’로 사건 방향을 재설정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갚으려고 했다”, “사정이 어려워서 못 갚은 것뿐이다”라는 상대방의 전형적인 방어입니다.
때문에 처음부터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거짓말로 금전을 받아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피고는 별다른 자산이나 수입 없이 타인의 돈을 빌려 생활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채무 상환, 연체 해결, 오토바이 구매, 어머니 대출 정리 등 명목을 계속 바꿔가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점.
어머니 대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좌 거래내역까지 조작해 보여주면서 “곧 상환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속아서 돈을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50회 송금 내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
약 한 달 사이에 5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입증이 더 까다로웠는데요.
송금이 여러 번 나뉘어 있으면 상대방은 “일부는 차용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준 돈이다”, “다른 거래가 섞여 있다”는 식으로 분리해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해든은 각각의 송금이 어떤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하나씩 맞춰 정리하는 데 집중했고,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말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까지 끊기지 않게 정리했습니다.
송금내역, 카드 관련 자료, 대출 내역, 계좌 흐름, 녹취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했고,
반복된 기망의 결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죠.
3. 자백과 증거를 연결해 결정적 구조 완성
사기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는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서는 피고가 통화에서 “거짓말한 것이 맞다”, “계좌도 조작한 것이다”라고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반복된 거짓말, 조작된 계좌 자료, 어머니 대출 이야기, 그리고 50회에 걸친 송금 내역과 모두 연결,
기망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결정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사기 사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점도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실제 피해를 입고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48,090,826원 전액 지급
- 2025. 11. 15 부터 2025. 12.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 인정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4월 21일 판결에서, 피고에게 48,090,826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사기죄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역시 의뢰인이 아닌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