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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사전문변호사] 명의신탁 문제로 1억 5천, 6억 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액 방어한 성공사례

2026-03-24


Ⅰ. 사례 소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의뢰인 명의로 진행되었고, 보증금 규모는 약 6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요.


이후 계약을 한 차례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약 4억 5천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이 정산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역시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보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실제로 해당 주택을 사용한 사람은 자신이고, 의뢰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이어 상대방은 이미 지급된 보증금 중 일부 금액이 정당한 원인 없이 의뢰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우선적으로 약 1억 5천만 원(1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하였고, 나아가 예비적으로는 최대 약 6억 원(600,000,000원)에 이르는 금액까지 청구하는 구조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일부 금액에 대한 분쟁을 넘어, 자칫하면 수억 원 전체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금액 규모 자체도 상당했지만, 주장 구조상 책임 범위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건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의뢰인께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부산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6억 보증금,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가”를 핵심 쟁점으로 정리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약 6억 원 규모의 임대차계약에서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명백히 의뢰인이었고, 보증금 역시 의뢰인 명의로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실질을 뒤집으려 했고,


이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이 계약의 진짜 당사자가 누구인가”라는 핵심 쟁점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대응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우선 계약서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제 계약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단순한 인간관계만으로 계약 당사자를 뒤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씩 짚어 나갔고,


특히 임대차계약과 같은 중요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라는 문서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실제 당사자는 따로 있었다”는 식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판단 기준을 감정이나 관계가 아닌 ‘객관적인 계약 구조’로 끌어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집중적으로 반박

상대방은 최초 약 6억 원의 보증금과, 계약 갱신 과정에서 오간 약 1억 5천만 원까지 모두 자신이 부담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이 실질적으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은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내용이 실제로 입증 가능한지에 집중하여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누가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


- 해당 금원이 실제로 보증금인지 아니면 별도의 금전거래인지


- 그리고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약정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 나갔죠.


이를 토대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타인에게 맡겼다는 주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이를 통해 상대방 주장 자체의 신빙성을 흔드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3. 부당이득 요건 자체를 무너뜨린 대응 전략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얻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을 보유하게 된 법적 근거가 없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해든은 이 사건에서 바로 이 지점을 핵심적으로 공략했습니다.


- 해당 금전의 흐름은 단일한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


-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형성된 보증금 구조


- 당사자 간 법률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금전 이동


- 그리고 계약 갱신 과정에서의 정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를 하나의 ‘부당이득’으로 단순화해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각각의 금전 이동에는 나름의 법적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금전의 성격과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분해해 설명함으로써,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인 ‘법률상 원인 없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해든은 계약 당사자 문제, 입증 책임 문제, 그리고 부당이득 요건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건을 입체적으로 방어하며, 상대방의 청구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Ⅲ.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7억5천만 원을 전부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대방이 제기한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억 원대 금전 반환 책임은 물론, 부동산 인도 및 동산 반환 등 부수적인 위험까지 모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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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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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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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