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디자인침해 손해배상, 오토바이 핸들커버 디자인 무단 도용한 업체 상대로 승소
2026-10-16
Ⅰ. 디자인침해 손해배상, 오토바이 핸들커버 디자인 무단 도용한 업체 상대로 승소 |
의뢰인은 오토바이용 핸들커버에 관한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디자인권자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은 제품의 외관과 형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형태의 오토바이용 핸들커버가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중국 업체를 통해 카본 메쉬 소재의 오토바이용 토시 제품을 제작·수입한 뒤, 도매 거래처와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했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별도의 허락 없이 유통되면서 디자인의 독점적 사용 권리가 침해되고, 시장에서 정당한 경쟁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자신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피고 회사의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을 통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피고에게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피고 회사 측은 민사소송에서 자사 제품과 등록디자인의 형상이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또 실제 판매 수익이 약 47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조력 |
1. 등록디자인과 모방 제품의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해 디자인 침해를 입증
디자인권 침해 사건에서는 제품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을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소비자에게 서로 다른 심미감을 주는지, 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데요.
피고 측에서는 핸들 삽입구의 경사도, 좌측면 합성수지 부착 위치, 금속 단추의 유무 등 세부적인 차이점을 내세워 자사 제품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지재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사진 및 외관을 면밀히 비교하고, 각 제품의 전체적인 형태와 주요 구성 요소가 주는 시각적 인상을 중심으로 침해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벙어리장갑 형태의 외관, 카본 패턴 합성수지와 메쉬 원단의 결합 방식, 결속 끈의 위치 등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을 형성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비교 논리를 구성하였죠.
또한 피고 측이 제시한 세부적인 차이점이 제품 전체의 심미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고, 개별 요소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외관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를 통해 피고 제품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했습니다.
2. 세관 수입자료와 오픈마켓 판매자료를 확보해 실제 유통 규모와 손해배상 책임을 다퉜습니다
디자인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침해 제품이 얼마나 수입되었는지, 실제로 몇 개가 판매되었는지, 판매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지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침해자 측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 측은 인터넷 판매 수익이 약 47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려 했는데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고려해 세관 수입자료와 오픈마켓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하고 분석했습니다.
부산세관 수입실적 자료와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자료를 검토해 피고들이 실제로 제품을 수입하고 판매한 규모를 확인하고자 했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최대 750개 상당의 제품을 수입한 정황과 도매 거래처에 198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 내역을 파악해 주장에 반영하였는데요.
이는 피고 측이 제시한 온라인 판매 수익만으로 침해 제품의 전체 유통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디자인침해 사건에서는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확보한 수입·판매 자료를 토대로 침해 규모를 구체화하고,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함께 검토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3. 손해배상뿐 아니라 침해 금지와 완제품 폐기까지 청구해 추가 유통을 막을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과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더라도 침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가 계속된다면 권리자는 추가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 행위의 금지와 침해 물품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든은 손해배상 청구에 그치지 않고, 피고 회사가 침해 제품을 계속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침해 금지를 구했는데요.
또한 피고 회사의 본점과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된 침해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청구했습니다.
이는 이미 유통된 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나아가, 피고 회사가 보유한 재고가 향후 다시 판매되어 침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Ⅲ. 결과 |
- 피고 회사는 침해 제품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전시·양도 청약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피고 회사의 본점·지점·사무소·영업소·공장·창고에 보관 중인 침해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명한다.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
- 판결 주문에 따라 침해 금지와 폐기,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 제9-2민사부는 디자인권 침해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고, 그 결과 제품의 세부적인 차이점만을 앞세운 피고 측 항변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등록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근거로 침해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과 함께, 침해 제품의 추가 유통을 막고 보관 중인 완제품의 폐기를 구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