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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으로 5천만 원 약정금 청구 방어, 경업금지약정 무효로 전액 기각한 사례

2026-10-06

Ⅰ. 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으로 5천만 원 약정금 청구 방어, 경업금지약정 무효로 전액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선박 부품 판매, 납품업체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전 직장으로부터 5천만 원의 손배해상금을 청구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2016년경 원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했고, 이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9년 회사의 요구에 따라 기밀유지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회사에서 퇴사한 후 7년 이내에는 동종업체를 창업하거나 선박 부품 판매와 관련된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후 의뢰인은 원고 회사를 퇴사했고,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동종업계 회사에 입사해 견적 및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요.

그러자 원고 회사 측에서 의뢰인이 기존 계약서에서 약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5,000만 원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재직 당시 취득한 납품단가와 거래처 정보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경쟁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직접 서명·날인한 계약서에 명확하게 ‘7년간 동종업체 취업 금지’ 및 ‘위반 시 5,000만 원 지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거나 이직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경업금지기간이 일반적인 이직 제한보다 상당히 길고 별도의 지역적 제한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자신의 기존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장기간 제한될 수 있었죠.

이에 법무법인 해든은 경업금지약정이 과연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그 대가와 제한 범위가 적정했는지를 하나씩 검토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약정금 청구 방어에 나섰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원고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상 이익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먼저 원고가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하려는 이익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퇴직 후 취업과 직업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모든 영업상 정보가 경업금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단가, 거래처 정보 등이 실제로 경쟁업체에 이전될 경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업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사업구조와 의뢰인이 재직 당시 수행했던 업무를 살펴본 결과, 원고 회사는 선박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하는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업무 과정에서 접하게 된 납품단가나 거래처 관련 정보 역시 해당 업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와 구별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원고가 단순히 ‘중요한 회사 정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정보가 실제로 비공지성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원고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퇴직 후 원고의 거래처나 영업정보를 이용해 별도의 사업을 추진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동종업체로 이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다투었죠.

결국 경업금지약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용자의 정당한 보호이익부터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한 것입니다.


2. 경업금지의 대가와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해 약정의 불공정성을 지적

두 번째로 의뢰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상을 받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후 근로자가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근로자가 어떠한 대가를 제공받았는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급여 및 재직 당시 지급내역 등을 확인해 경업금지약정 체결을 이유로 별도의 특별한 보상이나 수당, 격려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당시 통상적인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퇴직 후 7년 동안 동종업계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상당한 제한을 부담하는 대가를 별도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상 이익은 장기간 보호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형태의 약정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죠.

특히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선박 부품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계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종업계 취업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이직 제한을 넘어 의뢰인의 직업수행 자체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형식적 사실만으로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실제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과 근로자가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퇴직 후 7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금지하고 지역 제한조차 두지 않은 과도한 제한임을 입증

마지막으로 해당 경업금지약정의 제한 범위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회사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퇴직 후 7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선박 부품 판매와 관련된 회사에 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더욱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거래처를 중심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동종업체 취업 자체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의뢰인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는 것을 사실상 장기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든의 민사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금지기간 및 지역, 제한 대상 직종, 근로자에게 제공된 대가, 퇴직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고,

이 사건에서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대가도 제공되지 않았고, 제한기간은 7년에 달하며 지역적 제한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각각 분리해 설명했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은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약정이라고 주장하였죠.

이에 따라 해당 경업금지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Ⅲ. 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해든의 대응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원고 회사의 5천만 원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원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5,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할 법적 근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5만 원의 약정금 지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어,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면서 발생한 소송상 부담까지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퇴사 후 동종업계에 취업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5,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가 전액 기각시키며 100%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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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