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ㆍ가사
[상간소송전문변호사] 외국인 배우자가 제기한 3천만 원 상간녀소송, 위자료 50% 감액 방어한 성공사례
2026-09-30
Ⅰ. 외국인 배우자가 제기한 3천만 원 상간녀소송, 위자료 50% 감액 방어한 성공사례 |
의뢰인은 한 남성과 교제하던 중 해당 남성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간녀로 지목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만 국적의 여성으로 5년 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이 2년 전 부산 소재 술집에서 남편을 알게 된 후 부정한 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하며, 남편의 자백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의뢰인과 남편이 주고받은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카톡 자료에는 의뢰인과 남편 사이 불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가 포함되어 있어 부정행위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3천만 원의 상간녀 손해배상금 및 이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죠.
원고 측은 자신이 타국인 한국에 정착해 남편과 가정을 꾸려왔다는 혼인생활의 사정과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함께 강조하면서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만약 3,000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관여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 등을 세밀하게 설명해 책임의 범위와 배상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핵심이었고,
이에 의뢰인께선 상간소송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해든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해든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실과 상간녀 위자료 감액에 활용할 수 있는 사정을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 |
1. 불륜관계의 시작과 진행 경위를 분석해 의뢰인의 책임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체적인 배상액이 결정되는데요.
상간 전문 법무법인 해든은 이러한 점에 주목해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와 사진 등을 단순히 불리한 증거로만 보지 않고,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와 관계가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관계를 주도하거나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인 김수환이 의뢰인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이끌어간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에 법적 책임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동일한 부정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각 당사자의 관여 정도를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는데요.
또한 원고가 제출한 일부 대화 내용 역시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과 함께 살펴보면서 특정 문구만으로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주도한 것처럼 평가되지 않도록 사건의 전후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불리한 증거를 단순히 부정하는 대신, 그 증거가 보여주는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해 의뢰인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2.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와 부정행위의 정도 등 위자료 산정요소를 구체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3,000만 원이라는 청구금액이 실제 위자료 산정에 적정한지를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남편과의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요.
상간소송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구체적인 내용, 관계의 지속 정도, 의뢰인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원고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실제 혼인생활의 변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아울러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과 사회·경제적 상황 등 위자료 액수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소명하였는데요.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감액 필요성을 설득하였습니다.
3.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고려해 위자료 50% 감액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판결까지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해든 상간소송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현재 증거관계상 부정행위 자체를 장기간 다투는 것보다 적정한 금액에서 사건을 종결해 추가적인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재판부에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50% 감액 된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협의하였는데요.
사건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까지 함께 검토했고, 그 결과 법원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Ⅲ. 결과 |
- 피고는 원고에게 2026.7.31.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무법인 해든의 대응 결과, 원고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3천만 원의 상간녀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50%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의뢰인이 원고 측 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장기간의 상간소송에 따른 추가적인 분쟁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