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부동산
[민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민사소송 1,46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70% 이상 감액한 성공사례
2026-07-20
Ⅰ. 학교폭력 민사소송 1,460만 원 손해배상 청구 70% 이상 감액한 성공사례 |
학폭 사안에서 학폭위 처분 이후 별도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피해 학생 측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모두 합산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미성년자인 자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다툼으로 동급생에게 상해를 입히면서 민사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과 자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 학생 측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감정적 대립이 깊어지면서 결국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약 1,46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청구 내용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까지 진행하며 손해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 억울함이 있었죠.
이에 의뢰인께선 과도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해든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Ⅱ. 법무법인 해든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
1. 과잉 입원 치료 필요성 집중 반박
해든은 의무기록과 진료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의 상해는 충분히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상해 정도와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입원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또한 단순히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입원비를 가해 학생 측이 부담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2. 휴업손해 발생 자체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
원고는 아이의 입원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며 휴업손해를 청구하였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는 급여 지급 자료와 근무 관계 자료 등을 분석하여 실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원고는 해당 기간에도 기존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해든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휴업손해 자체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학교폭력 손해배상 범위를 실제 피해 수준에 맞게 조정
학교폭력 민사소송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손해 범위를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든은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각각 구분하여 실제 인정 가능한 범위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과 치료 내역을 모두 분석하여 입원과 관련된 비용과 통원 치료 비용을 구분했고, 실제 상해 정도에 비추어 인정 가능한 치료비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또한 위자료 역시 사건 경위와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고, 청구 항목별로 세밀하게 대응하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상당 부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Ⅲ. 결과 |
- 위자료 청구액 1,460만 원 중 약 430만 원만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원고가 청구한 약 1,460만 원 가운데 4,348,598원만 인정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민사소송은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치료가 이루어진 경우,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부족한 경우, 휴업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감액될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진단서나 영수증만 보고 무조건 청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치료의 필요성과 손해 발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하나씩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재 학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받아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